울산 시내버스 분실물 찾는 법
울산 시내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① 해당 노선의 운수업체에 전화로 문의하고, ② 운영시간 종료 등으로 전화가 어려우면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습득물을 조회하세요. 7일이 지나면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(LOST112)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
최종 확인:
분실 시 이렇게 하세요
1) 운수업체에 전화 문의 — 탔던 노선번호·하차 시간·정류장·좌석 위치를 기억해두고, 아래 표나 노선 페이지에서 그 노선의 운수업체 번호로 전화하세요(대부분 평일 09~17시).
2) 전화가 안 되면 온라인 조회 — 주말·야간 등 운영시간이 끝나 통화가 어려우면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에서 습득물을 직접 조회하세요.
3) 7일이 지났다면 LOST112 — 운수업체 보관 기간(7일)이 지나면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
대중교통 분실물 처리 절차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STEP 1 · 분실물 습득 | 버스·택시·마을버스 기사나 승객이 분실물을 습득합니다. |
| STEP 2 · 분실물 등록 | 습득한 분실물을 울산광역시 "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"에 등록합니다. |
| STEP 3 · 운수업체 보관 | 습득한 운수업체에서 7일 동안 보관하며, 7일 이내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관할 경찰서로 인계합니다. |
| STEP 4 · 경찰서 | 경찰서에서는 1년간 보관하며,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(LOST112)에 목록을 게시합니다. |
| STEP 5 · 국고 귀속 | 보관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. |
이용자 입장에서는 분실 → 습득물 조회 → 방문 수령 순서로 진행됩니다.
유의사항
- 분실물을 찾으러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.
- 습득하신 물건을 택배로 보낼 때는 "도착 후 지불(착불)"로 요청해 주세요.
- 찾으신 물건에 대해 사례하고자 하는 경우 물건을 받은 뒤에 해 주세요.
담당 부서: 울산광역시 버스택시과 052-229-4214
노선별 분실물 문의처(198개 노선)
※ 표에 없는 노선은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 온라인 조회나 버스택시과(052-229-4214)로 문의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울산 시내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렸어요.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?
타셨던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에 먼저 전화하세요(대부분 평일 09~17시 문의 가능). 노선별 문의처는 이 페이지의 "노선별 분실물 문의처" 표나 각 노선 페이지의 "분실물 찾는 법"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운수업체에 전화가 안 되면(주말·야간 등) 어떻게 하나요?
울산광역시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 누리집에서 버스·택시에서 습득된 물건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버스에서 습득된 분실물은 얼마나 보관되나요?
습득한 운수업체에서 7일 동안 보관하고, 그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관할 경찰서로 인계됩니다. 경찰서에서는 1년간 보관하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(LOST112)에 목록을 게시합니다.
분실물을 찾으러 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?
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택배로 받으려면 "도착 후 지불(착불)"로 요청하세요.
울산 대중교통 분실물 관련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?
울산광역시 버스택시과(052-229-4214)입니다.
※ 출처: 울산광역시 대중교통 분실물 신고센터(처리 절차 안내·노선별 분실물 신고센터)